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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부작용 및 국가보상제도 안내

코로나19/코로나 부작용 국가보상제도

by 달리자오늘도 2021. 8. 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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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종류 및 부작용

코로나19 관련하여 국내에서 접종중인 백신은 대표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마다 개발한 제약회사가 다르고, 또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백신이 다른 것처럼 백신을 접종하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과 백신접종 후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백신의 종류와 부작용 증상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백신 종류 및 부작용증상

코로나19 부작용 발생시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비하여 의사와 상담 후 상비약 (해열진통제 :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젠, 항히스타민제)을 비치하고 있다가 통증이나 발열등이 있으신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온라인 사이트)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 확인을 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아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예방누리집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가장 오른쪽 부분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메뉴를 클릭하여 내용물 중 중간 부분을 보면 [이상반응과 대처법 확인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체크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과 대처법 확인하기] 메뉴 클릭시 아래의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이상증상이 있는 내용을 하나씩 체크해주시면 상세메뉴를 통해 상태가 어느정도 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상세질의응답을 통한 조치방법 체크]

[응급조치방법 샘플]

응급조치에 응답내용을 기재하면 본인이 선택한 내용이 오른쪽에 표기됩니다.

 

또한 조치방법 및 조치 후 반응지속시 해결방안도 안내해 주지만 조치 후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에 내방하여 검사를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부분은 빨간색 "경광등" 표시가 되니 주의깊게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코로나19 부작용 국가보상제도

[국가보상제도란]

1.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 보상제도 운영

2.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점?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

위 확대

[국가보상 절차]

1. 코로나19 백신접종자가 부작용으로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2. 관할 보건소에서 시/도로 보상신청

3. 시/도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보상신청

4. 질병관리청에서 심의를 거쳐 시/도에 심의결과 통보

5. 시/도에서 보건소로 결과통보

6. 보건소에서 보상신청자에게 결과통보

8. 질병관리청에서 보상신청자에게 심의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사망 및 장애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분에 한해 인정

[국가보상금 청구서류]

1.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③ 신청인과 본인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2.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③ 신청인과 본인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3.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