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제도란?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판정"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받은 사람에게 가구인원수별 격리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최대 1개월분 지급해 주고 있습니 다. 다만,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생활지원금 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금액(원)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일수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계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네, 코로나 생..
코로나19/코로나19 생활지원금
2021. 8. 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