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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코로나19 생활지원금

by 달리자오늘도 2021. 8. 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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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제도란?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판정"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받은 사람에게 가구인원수별 격리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최대 1개월분 지급해 주고 있습니

      다. 다만,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생활지원금

      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금액(원)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일수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계산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관할 읍 · 면 ·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치료의 퇴원일 또는 자가격리로부터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생활지원비 신청서 (읍 · 면 · 주민센터)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보건소 또는 병원발급 등)

      3.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주의사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직장인이시라면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인수나 급여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인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비용 신청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신중하게 선 

      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가구원수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은적이 있는 경우 가족구성원 누구도 생활지원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둘째,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자가격리자(가구원 포        함)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경우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대 자가격리기간에 자가격리사항을 위반하시면 안됩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시거나 음식등을 전달 받       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점, 또는 친구 · 친척 ·  지인 등 그 누구도 만나시면 안되고, 문자로 오는 자가격리 체크를 잘하셔       야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관련 연락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서비스 안내·신청·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