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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서 양식첨부)

코로나19/코로나19 유급휴가비

by 달리자오늘도 2021. 8.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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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조심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해 부득히하게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의 경우 이럴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를 차감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법적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유급/무급처리는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 같네요.

 

코로나 19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에게 자가격리 기간 내 일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인 연월차를 제외하면 안됩니다.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국가 입국자, "국가", "공공기간" 국가 등 인건비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금액은?

 

자가격리기간 동안 최대 13만원 입니다. 금액은 최대 13만원이기때문에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른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일일 통상임금 x 자가격리기간 (근무일자)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 일일 통상임금이 8만원인경우

8만원 (일일통상임금) x 자가격리기간 5일 (근무일) = 40만원이 회사로 지급 (주말등은 제외)

* 신청한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를 통해 회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입금처리는 바로되지 않고 통상 2~4주정도 소요되는 거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신청방법은?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본인 또는 회사준비)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보건소등에서 발급 - 본인준비)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회사준비)

④ 재직증명서 (회사준비)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회사준비)

⑥ 사업자 등록증 (회사준비)

⑦ 회사 통장사본 (회사준비)

※ 단, 유급휴가 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복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가격리기간 동안 외부로 돌아다니는 등 위반시 유급휴가비는 제외됩니다.)

※ 위 서류를 준비 후 회사가 속한 지역의 국민연금 공단에 팩스를 발송하거나 방문제출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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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 신청서 파일 -PDF

[별지 제21호의2서식]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5MB

 

※ 유급휴가 신청서 파일 - 한글

[별지 제21호의2서식]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1. 자가격리 장소 이탈금지

2. 휴대폰 GPS는 항상 허용하며, 자가진단 오전/오후 2번입력

3. 친구 및 친척, 지인 이나 모르는사람 등을 초대금지 (외부인원 출입금지)

* 음식이나 생필품 등은 인터넷 / 유선전화 등으로 주문 후 선결재를 통한 집앞에 두고 가는 방식을 이용

4. 생활쓰레기 등은 잘 모아 종량제봉투에 밀봉 보관 (분리수거를 위한 외출불가)

5. 기타 외부인원과 마주치는 행위 금지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주의사항

 

코로나19 유급휴가비를 신청한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불가)

생활지원비는 가구원수 5인 기준 최대 1,496,700원 지급이 되어 유급휴가비와 비교하여 본인이 유리한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